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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3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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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유예, 7월 7일 시행
시행전 계약 소급적용 불가

20%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
안전망 대출Ⅱ 3000억 공급

햇살론17→햇살론15 변경
2%p 금리 인하, 연 15.9%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안정망이 강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안정망이 강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6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계약 권유 유의해야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시 최고금리는 20%로 인하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최고금리도 20%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용시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과 대환, 만기연장 등을 통해 금리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대환이 유리하다.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먼저 연이율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 3000억원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이용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일(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다.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CSS 평가 등 고객 특성에 따라 연 17~19%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최저신용자에게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은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해 연 15.9%로 2%p 금리를 낮추고 명칭을 햇살론15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기존에 햇살론17을 이용하지 않던 중신용자들의 이용이 증가해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성실 상환에 따른 금리 인센티브도 현재보다 0.5%p씩 확대(3년 만기 2.5→3.0%, 5년 만기 1.0→1.5%)한다.

한편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의 공급 규모를 올해 안에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민금융 출연제도 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출연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정책서민금융 출연 주체가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출연 규모는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한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연결을 위해 은행권에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뱅크’를 출시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4~8% 금리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카드’도 출시 예정이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저신용자 중 소득증빙을 거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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