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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958회 당첨번호 조회]로또 1등 당첨지역 및 1등 판매점!
[로또 958회 당첨번호 조회]로또 1등 당첨지역 및 1등 판매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4.1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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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민규 기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4월 10일 추첨한 제958회 로또 추첨 결과 '2, 9, 10, 16, 35, 37'번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인당  15억 9612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7명으로 각 5,956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470명으로 162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3만 1,097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16만 8146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로또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자동 11명, 수동 4명이 당첨됐다.

제958회 로또복권 1등 당첨지역

1.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동행복권

2. 행운대박복권-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9길 8-1

3. 양광마트-서울 은평구 응암로 173-1,(응암동)

4. 하임마트-서울 중구 퇴계로 439-4 1층

5. 복권천국-부산 서구 구덕로 207-1

6. 씨스페이스(개나리점)-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60 개나리빌딩 101호

7. SK 복권방-인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인천SKSkyVIEW 상가 A-2동 1층 104호

8. 원제슈퍼마켓-인천 부평구 마장로 458-1 1층

9. 대박천하마트-인천 부평구 굴포로 48

10. 알리바이로또하남3지구점-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95 알리바이하남3지구점

11. 나라복권-울산 북구 명촌17길 23 울산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8102동115호

12. 로또휴게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85

13. 본 로또복권방-경기 포천시 장암1길 35

14. 터미널분식-충남 부여군 부장대로 65

15. 로또판매점-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2 (서본리)

1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 1등에 담첨될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낮은 '814만 5천분의 1'이다.
      
당첨금이 5만원 초과시 3억원까지 22%이며, 3억원을 초과시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로또 실수령액 계산방법

당첨금 5만원이상~3억원미만

당첨금액 X 0.78 = 수령금액

당첨금 3억원 초과시

(당첨금액 -3억) X 0.67 + 2.34억원 = 수령금액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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