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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법제도TF 구성
4차위, 데이터 법제도TF 구성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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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개발, 유통거래, 마이데이터 등 5개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저해 법제도 이슈 발굴·개선
데이터특위 법제도TF 위원 명단.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법제도TF 위원 명단.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정비를 위해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했다.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총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생산개방),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유통거래),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호활용),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마이데이터) 등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위원장을 맡았다.

특위 법제도TF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간 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 및 민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해결한다.

또한 정부 및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위는 특위 법제도TF를 통해 분과별 법제도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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