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일 진안경찰서와 함께‘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고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군은 진안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진안읍 도심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30km로 지정했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도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일상의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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