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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2025년 81% 목표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2025년 81% 목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4.2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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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987억원 투입
6187개소 내진성능 강화
울산 동구청의 내진설계 건축물 인증.
울산 동구청의 내진설계 건축물 인증.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81%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에 7987억원을 투입해 6187개소(중앙 4767개소, 지자체 1420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2503개소, 3123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건축물(1577개소, 2119억원), 도로시설물(933개소, 101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추진실적(3947억원, 3088개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4만6666/12만5004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해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2020년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 시설은 13만5623개 시설로 2011년 당시 대상시설 12만5004개소를 넘어섰으나, 같은 기간 대상시설이 19만307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내진율은 70.2%를 나타냈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했으나, 내진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2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는 연평균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목표 내진율’이 49.3%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2단계 기본계획이 종료돼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계에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 등을 중점 보강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을 8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시설물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공공시설 내진율이 대폭 증가했다”며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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