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동부사업소장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만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한지 오래다.
이제는 고령 사회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된 것이다.
국제연합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위로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후 17년 만인 2017년에는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각종 정보통신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로 연결되고 있다.
현장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특히 숙련 기술자들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 근로자는 감각기관의 둔화나 근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하다. 특히 추락, 끼임, 충돌, 질식과 같은 4대 악성 사고가 고령 근로자 중심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숙련 기술자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품질 시공이 이뤄지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숙련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이 왕성한 시대적 상황과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령의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 공사 현장에서 고령작업자 눈높이에 맞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통상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일정 나이 이상은 작업을 제한하거나 좀 더 밝은 조명시설을 갖춰 기준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 고령 작업자가 추락, 전도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뇌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좀더 보장하는 방법도 좋겠다.
현재의 안전기준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수립돼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으로 고령자 작업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고령자 안전사고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고령자 눈높이에 맞도록 시회적 인식 변화 및 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때다.
작업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관리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함으로써 고령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축해 100세 시대에 걸맞는 고령 친화적 정보통신현장을 만들어 가자.
이를 위해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뜻을 모은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