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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28㎓ 대가 확 낮췄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28㎓ 대가 확 낮췄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29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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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확정‧발표
28㎓ 600㎒폭‧4.7㎓ 100㎒폭

대도시 10㎒당 30만원
4.7㎓의 10분의 1 수준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이 확정‧발표됐다. 공급 대역은 28㎓ 600㎒폭 및 4.7㎓ 100㎒폭이며, 28㎓ 할당대가는 4.7㎓의 1/10 수준으로 책정됐다. 28㎓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은 소수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국 규모로 망을 구축하는 5G 이동통신과 달리,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이 사업 추진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5G 특화망 주파수는 28㎓ 대역과 6㎓ 이하(Sub-6㎓) 대역이다. 수요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다.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할당대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1㎢ 공간에서 1년을 사용할 경우 4.7㎓대역은 10㎒당 20만원, 28㎓대역은 50㎒폭당 10만원이며, 17개 대도시의 경우 각각 60만원, 30만원이 부과된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특성상 아직까지 4.7㎓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4.7㎓ 대역 공급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용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용도로 사용하던 대역이 4.7㎓”이라며 “ 이 대역을 활용했을 때 충분히 지역적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고, 해당 시설자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무리 없이 공급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공급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8㎓ 대역만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소폭의 4.7㎓ 대역이 무상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장비의 특성상 신호 제어용으로 쓰는 앵커용 주파수가 필요해 이를 위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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