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8월31일 신청 마감
8월31일 신청 마감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활용사례 부문과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8~9월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대상이 가려지며 11월 초 개최 예정인 본선에서는 현장 발표와 현장 평가를 통해 대상 5건과 우수상 8건 등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대상 3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등 총 20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경제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국민생활 속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일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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