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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시 개인정보 이용·보호 기준 마련
재난 상황 시 개인정보 이용·보호 기준 마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2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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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청 시간적 범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을 신설해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즉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하고,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했다.

정보 요청의 시간적 범위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시점까지로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정보시스템, 팩스, 전자우편)들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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