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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기술 품질인증 실시… 미인증 시 과태료 부과
비대면기술 품질인증 실시… 미인증 시 과태료 부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2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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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공항에서도 비대면 안내시스템 구축이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공항에서도 비대면 안내시스템 구축이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비대면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정부가 비대면기술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보안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적합한 비대면기술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과 생활의 공존이 일상화됨으로써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와 같이 교육·근로 등 생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활방식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비대면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산업은 이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던 정보통신·방송통신 등과 같은 산업을 비롯해, 제조·유통·판매와 같은 전통적 산업 및 운동 등과 같은 대면 기반의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돼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으로써 비대면 산업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비대면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시설 및 기술을 공급하는 비대면 공급 산업과 현재까지는 대면 기반으로 제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ICT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화를 추진할 비대면 수요 산업 등으로 산업들을 구분할 수 있다.

박대출 의원은 비대면 산업 활성화는 결국 5G 등 디지털시대의 기반 인프라와 생산·유통·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 혁신 성장의 촉매제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의 고도화와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비대면화가 특정 한 산업 분야가 아닌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비대면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의 추진이 핵심이라 라고 봤다.

따라서, 디지털로 국가·산업·기업 간 경계가 무너져 시장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비대면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신시장 창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박대출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는 비대면 산업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비대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파편화돼 수립·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해 여러 부처가 서로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정책 조율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비대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안 제1조)을 제정 목적으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비대면 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3년마다 비대면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분야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비대면 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하도록 했다.

비대면 산업 분야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안 제8조).

과기정통부 장관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마련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심의해 변경을 권고(안 제11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기관의 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제6조에 의해 수립한 비대면 산업 성장을 위한 시행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13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내 비대면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안 제14조)했다.

비대면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안 제15조)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비대면기술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보안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적합한 비대면기술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령자, 장애인 등 비대면 제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비대면 취약계층의 비대면 제품·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2조)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비대면제품·서비스등의 이용 확산이 사회·경제·문화 및 이용자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

비대면기술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27조)하는 벌칙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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