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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벌이용 '스팸문자 발송'… 과태료 폭탄에 징역까지 '주의'
용돈벌이용 '스팸문자 발송'… 과태료 폭탄에 징역까지 '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1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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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세력, 손쉬운 알바로 현혹
텔레그램 이용해 불법전송 지시

법률로 금지된 명백한 위법행위
전송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행위 목적인 경우 형사처벌
SNS를 통한 알바생 모집 화면 및 스팸 문자 전송 사례. [자료=KISA]
SNS를 통한 알바생 모집 화면 및 스팸 문자 전송 사례. [자료=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용돈 부족을 느끼는 중·고등학생들이 불법 행위인 '스팸문자 발송 대행'에 뛰어들고 있다. 스팸 세력들은 해당 행위를 알바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이나 '친구 섭외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발송 문자를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알려져 있고, 참여 학생 대다수는 이 같은 스팸전송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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