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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 악용땐 처벌"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 악용땐 처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23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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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다.

이에 A씨가 B씨를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해 개인정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대상인 주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 표현돼 있는가 하면, 금지행위에서도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그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구멍'은 개인정보 침해 판단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게 양정숙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피해로 인해 상담한 건수가 총 67만92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에서는 △2015년 15만2151건 △2016년 9만8210건 △2017년 10만5122건 △2018년 16만449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000건 이상 증가한 15만9255건이 상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만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5592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제공 2만3119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 1만2887건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5115건, △기타 2만7424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불가 침해 사례가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자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까지 진행된 수험생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감독관이 패소하게 돼 다행이다"며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주어가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이용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26%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행하는 자가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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