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드론의 활용도는 다양하다.
물류 배송을 비롯해 산불 감시, 화재 현장 사전 탐지 등 물류경제를 주도하기도 하고, 사회안전 및 공공분야에도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드론은 산업·경제적 가치에 반비례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범죄나 테러, 전쟁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월 파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다.
당시 정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해 서울, 경기 지역 촬영 후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발 드론으로 추정되는 기체 발견은 이뿐만 아니다. 같은해 3월 백령도 인근에서도 대청도 등 서해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고 귀환하던 드론이 추락했다
2016년 1월에는 민간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론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면서 ‘드론 잡는 드론, 안티드론’ 산업 활성화에 거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발된 안티드론 기술은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무력화시키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무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타격 기술 외에 드론의 GPS, 통신주파수 등을 교란시키는 간접적인 타격기술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전파 방해를 뜻하는 재밍을 비롯해 스푸핑, 지오펜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드론 시장 활성화와 드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티 드론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 마련과 정부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법제 정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사생활 침해, 산업 및 군사 스파이, 테러 등 드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방패막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공항시설법이 통과되면서 불법드론 퇴치, 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산업 동향에서도 국내 드론 업체들이 비약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지만, 일부 방산기업을 제외하고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을 찾기 힘들다.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연구기관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해답을 찾아볼 법 하다.
값싼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 유통하기 보다는 순수 기술이 접목된 기술 창업을 유도하고, 정부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창업, 벤처기업에 이전해 사업화 성과를 내는 방식이다.
또한 이들 국산화 기술을 표준으로 제정해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시장 개척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드론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위협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