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방해 경우 높아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필요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빈발해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를 너무 빠른 속도로 다니거나 이리저리 곡예운전 하듯 도로를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운전자들로 인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5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맷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전동킥보드, 특히 공유킥보드 이용자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헬맷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보도ㆍ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 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 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일부 사업자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가 우려되며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돼 있었고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