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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변경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변경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06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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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애플 등 앱마켓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구글이 올해 8월 31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준호 의원의 “지난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되면 구글의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고, 실제 통과된 현재기준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이용자와 개발자 피해가 없는 방향이며, 개정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방향이냐”는 재차 질의에도 김경훈 구글 대표는 “구글은 이용자 최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국내법 준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직접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목적을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시하고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 확보 후 그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한 문제가 있었던 것” 이라면서, “이로 인해 모든 플랫폼에 수수료30%가 부과되고 해당 비용은 이용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이 콘텐츠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 역시 힘들게 통과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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