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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휴가'로 다수 밀집 피해야
'유연근무·휴가'로 다수 밀집 피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0.1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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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코로나19 예방 안내자료 배포

사무실 밖에서 외부인 응대
온라인 영상방식 행사 권고

작업공간 매일 2회 이상 환기
방역품 비치 구매지원 필요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 유연근무·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조회(TBM) 등을 실시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대표이사 강창선)은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자료를 배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참고토록 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체계 마련 및 유연근무·휴가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현장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장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게 첫 걸음이다. 이후 수립된 방역지침에 대해 근로자자 안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협력체계(보건소 담당자 등) 구축도 필수다.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 휴가 등의 활용을 권고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 모임, 회식, 출장 들의 집단 모임도 주의해야 한다.

외부인 방문 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사무실 밖에서 응대하는 게 좋다.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고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조회(TBM) 등은 온라인·영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실시 규모 또한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은 가급적 자제하고(2단계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퇴근 후 일찍 귀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의심 증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동일 장소(부서)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증상 있는 근로자는 휴가, 휴업 조치 등을 통해 출근하지 않도록 히고, 근무 중 발열, 기침 등 증상 시 즉시 퇴근 조치한다. 매일(1.5단계 부터 1일 2회 이상)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사용해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장·구내식당·휴게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들 장소에서는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토록 하고,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대 등의 위치나 방향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구내식당에서는 투명 가림막 설치, 지그재그 앉기, 개인 간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한다.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에는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거나 비닐장갑을 착용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토록 한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식사·휴게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한다. 휴게시설 등은 여럿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도 중요하다.

작업공간은 매일 2회 이상 충분히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손 소속제, 마스크,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용물품 또한 매일 2회 이상 소독해 접촉 감염을 예방한다.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등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및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한다. 근로자들의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도 필요하다.

안전기술원은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물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물품 등의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안전교육장 및 구내식당 내 가림막, 코로나 진단비용(사업주 부담분에 한함), 현장 방역·소독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안전기술원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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