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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기납부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기성·기납부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0.2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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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기성·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혁신·신산업 지원과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은 확대해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이 개정(안)에 담겼다.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의무 불이행 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돼 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안 제43조의4 신설) 근거도 마련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해 해당 관서의 업무 특성, 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혁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9→7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6→8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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