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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스페이스-코리아이티에이, 업무 협약 체결
젤리스페이스-코리아이티에이, 업무 협약 체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0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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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
민간 영역에서 홍보 진행
젤리스페이스-코리아이티에이 업무 협약 이미지. [사진=젤리스페이스]
젤리스페이스-코리아이티에이 업무 협약 이미지. [사진=젤리스페이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젤리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행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코리아이티에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협약을 통해, 민간의 영역에서 K-ETA 제도를 홍보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단위와 단체 여행객, 외국인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MICE) 참가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 간 제도설계,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처 2021년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서비스가 비대면서비스로 전환되며,국적과 세대를 막론하고 모바일 이용은 더욱 친숙해졌다.

이에 발맞춰, 전통적인 여행기업은 트레블테크를 도입하여 OTA 플랫폼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기존의 글로벌 OTA는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상태다.

K-ETA 제도는 여행업계의 디지털로의 전환의 맥락과 잘 어울려,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단위와 단체여행객, 외국인 MICE 참가자는 한국을 올 때 K-ETA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코리아이티에이는 한국의 ETA발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K-ETA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2021년 9월 1일부터이므로, K-ETA의 잠재력을 조기에 알아본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K-ETA를 여행업계와 외국인 커뮤니티에 홍보할 계획이다.

젤리스페이스는 디지털자산 시장(블록체인 금융)과 일반시장(포인트 금융)을 연결하는 6인치 신생활금융 서비스를 기획하는 회사다.

블록체인과 금융분야에 종사했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가까운 금융, 안전한 금융, 재미있는 금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차세대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MZ세대를 주축으로 다양한 투자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신생활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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