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응급 수술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은 수술실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논란의 시발점은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집도의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 씨 사건이었다. 2018년에는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도 일어나 충격을 줬다. 이외에도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는 올해까지 계속됐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6년간 개정이 유예돼다 올해에서야 통과되게 된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국민의 98%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술 영상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니만큼, 보안 대비 없는 CCTV 설치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CCTV 촬영과 동시에 암호화를 진행, 영상의 위변조를 막고, 외부인의 열람을 막는 동시에 마스킹을 통해 의사 및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영상데이터보안 솔루션의 병행 도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해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도 의료기관 영상 해킹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의료기관 CCTV 영상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에 영상데이터보안솔루션의 의무 병행 설치를 규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생활 침해 및 의료권 보호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