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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선정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선정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1.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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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9곳
총 8460가구 주택 공급 전망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이 선정됨에 따라 총 8460가구의 주택이 공급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이 선정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에 이르게 됐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었지만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곳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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