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1월 30일부터 어선의 선주·선장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해 대면 신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의 선주·선장이 승선원 변동신고를 위해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경은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 건수가 연간 약 15만건에 달하는 만큼,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 신청인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은 "이번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돼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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