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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법안 대표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06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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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문 기술자가 설계·감리
설비 안전성, 품질 향상 기대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기술(ICT) 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설비의 설계·감리를 ICT 전문 기술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주목을 받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은 12월 6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로 벌어져 아파트 입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월패드 해킹 사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법령에 따라 설비가 제대로 설치·관리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태였지만, 건설사가 홈네트워크 설치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월패드와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직접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미준수와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해킹과 상호 호환성 문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 김병욱, 김성환, 김회재, 민홍철, 서동용, 양향자, 어기구, 윤후덕, 위성곤, 이병훈, 이탄희, 전혜숙,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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