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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2.10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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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정요건 개선·강화
632개 세부품목 신규 지정

바닥형보행신호등·ATM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 8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 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만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권칠승 장관은 "지난해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22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지하재방송장치, 바닥형보행신호등, 교통관제시스템(ATM), 비상경보기,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무인교통감시장치, 교육용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기부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돼 2019년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 관리해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한다.

담합이 발생해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이번달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경쟁제품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향후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견이 있는 모든 품목들을 사전에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 제도화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국내외 생산현황과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선된다. 내년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1개 품목과 그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됐던 품목부터 검토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한다.

그동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인정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대상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품목 내역 중 다년간 반복 지정으로 인한 시장 독점 운영 및 불공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신청된 품목으로 인해 제도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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