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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계약 해제·해지조건 명확하게 규정
발주기관 계약 해제·해지조건 명확하게 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2.1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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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추정가격 3억미만 공사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계약조건을 손질하고 평가방법을 다양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 개정을 통해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과다한 지역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 지연보상금 관련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줘야 한다.

이와 관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7항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3억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개선한 것도 이번 개정의 뼈대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적격심사기준 ‘별표’ 5~6을 개정해 입찰자의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무비율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했었다.

이 밖에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2항을 개정해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동정자처리기준을 개선했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입찰금액의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출평균 해 산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 중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관련조건 및 공사 지연보상금 관련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은 12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3억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은 내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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