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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법촬영물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네이버, 불법촬영물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1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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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도. [그림=네이버]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도. [그림=네이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네이버는 전 플랫폼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10일부터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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