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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수의계약 근거 마련
중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수의계약 근거 마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1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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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외산, MAS로 전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상용소프트웨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시 중소제조기업이 개발한 기술인증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해 수의계약하고,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12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인증제품(GS·CC인증)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동안은 SW 제값주기 정책, SW 분리발주 활성화, 신속한 구매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대기업, 외국산을 포함해 상용SW를 단가계약(수의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해왔다.

아울러 동일 인증 제품에 대해 계약기간을 최대 6년(기본3년+연장3년)까지 허용하고, 가격자료 제출범위를 축소(최근 2년 이내 → 1년 이내 자료)해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국내 SW 유통구조와 공공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공급업체와 중견·대기업에 202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MAS 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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