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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불법 유포 방지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불법 유포 방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22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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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발표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마련
과다수집 방지 법제 개선 추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 개인정보 불법 유포 방지에 나선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 개선을 위해 21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불안 요소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 체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022년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국민과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분야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2022년 업무추진 방향.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2022년 업무추진 방향.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삭제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초동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

국민이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검색 가능한 대상을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등으로 확대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통신사를 통해 게시물을 긴급 차단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경찰청 사이버캅)를 활용해 사기의심거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사기의심거래를 자동 차단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 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실태점검 및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공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 증가에 대응해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전 점검·해소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 생체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위험성을 점검한다.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도입되도록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의 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최근 온라인 활동은 급증한 반면, 정보주체로서 인식은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도록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아동(만 14세 미만)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용부 등과 협의해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기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점검하고,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가명정보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결합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전문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을 토대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위반 사례 등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약 80만명) △자율규제단체 연계 맞춤 컨설팅(22개 단체, 27만개 회원사) △영세 사업자 기술 보급(250개) 등으로 100만 처리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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