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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신청 2년새 7배 증가
통신분쟁조정 신청 2년새 7배 증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28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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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올해 분쟁해결률 75.4% 기록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올해 통신분쟁조정신청이 2년 전보다 7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 비율이 75.4%로 전년 조사치 대비 크게 향상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분조위는 올 한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분쟁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53%보다 22.4%포인트(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21.1%p 낮아져 개선됐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7건), 유선부문은 LGU+(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며,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이며,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고, 유선부문에서는 LGU+(88.0%), KT(80.2%), SKB(78.9%),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U+(15.5%), SKT(13.4%)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U+(15.2%), SKB(13.5%), SKT(12.4%) 순이다.

한편,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137건에서 2021년 227건으로 증가했으나, 조정안 불수락률은 2020년 91%에서 2021년 72%로 전년대비 19%p 감소해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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