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막겠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막겠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1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방향 발표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유출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개인정보위로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과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중앙부처 5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공공기관 350여곳 등을 대상으로 12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엄정조치 당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전면 자체 점검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중점 점검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체점검과는 별개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는 물론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