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계약기준 개정
종심제 최대 0.3점 가점
종심제 최대 0.3점 가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기준 개정에 따르면 100억~300억원 공사의 경우 현행 0.6점에서 0.8점, 30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 0.7점에서 1.0점으로 가점이 확대된다.
저가입찰 개선을 위한 동점자 처리 기준도 개정돼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키로 했다. 통상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을 말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계약제도 효율 제고,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을 통해 협력사와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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