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58 (화)
정보통신공사·용역업자, 기술자·감리원 입찰제한 처분 등 해제
정보통신공사·용역업자, 기술자·감리원 입찰제한 처분 등 해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1.22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특별사면’ 관련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등록기준 미달·자격증 대여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제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지난 13일 공고했다.

이번 지침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조달청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의 장이 함께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각종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관련업체와 기술인은 해당 행정 제재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통한 입찰참가제한 등으로 영업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의 수주 비중이 큰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제한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기로 했다. 단,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행위, 불법하도급, 담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제재 해제에 관한 특별조치는 건설관련업체와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건설관련업체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시공·엔지니어링 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정보통신용역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등이 해당된다.

건설기술인이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인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등이 해당된다.

해제대상 행정처분은 2021년 12월 30일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이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다. 입찰자격제한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 시 감점이 포함된다.

해제대상 행정처분 일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기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는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21년 12월 30일 이전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30일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부정당업자 제재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을 비롯해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다.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해제되는 행정처분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는 입찰에서의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된다. 이에 따라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