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사령관 김한성 준장)는 2022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이다.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기사와 함께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군 사이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이다.
지난해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이버사는 군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이수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지난 2001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시작해 2013년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됐으며, 자격 취득 시 보안솔루션개발자, 침해대응전문가, 보안컨설턴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사이버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논의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교육과정을 설계했고, 서류 및 현장심사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14일 최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이버사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으로서는 역대 두번째이며, 올해 선정된 10곳 중 정부기관은 사이버사가 유일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해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전문교육 수료 후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우리 군 사이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자격 취득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속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향후 더 많은 군 사이버전문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군내 정보보안 전문가를 지속 배출하는 등 군의 사이버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