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실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문체위는 공청회에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는 진술인으로 박현아 한양대 박사,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가 참석했다.
두 진술인은 모두 게임 환경의 변화를 담기 위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 정보의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향후 게임산업 정책 수립 시 게임업계 및 이용자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할 필요성 △광고·선전의 제한, 금지행위 등 신설 조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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