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같은 해 12월 EU GDPR 적정성이 최종 통과된 것이 가장 보람있었다"며 "다만, 국민들께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부분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올해로 출범 3년 차를 맞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올해 국민 삶 속에서 개인정보위 노력의 결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국민이 바라는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비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가 개인정보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노력의 결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1차 심의를 진행했고 다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과징금 상한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 산업계의 이견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상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지나친 강화는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산업계 사이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합리적인 상한기준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안에 과징금 부과 시 사업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가 사생활 보호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기업은 이익 추구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에 책임을 지는 본질적 역할을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에 입각해 공동규제,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