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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AI·빅데이터 활용 체납 지방세 556억원 징수할 것"
울산시 "AI·빅데이터 활용 체납 지방세 556억원 징수할 것"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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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
울산시청사. [사진=울산시]
울산시청사. [사진=울산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울산시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활용키로 했다.

울산시는 21일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징수활동 성과 및 부족한 점을 짚어보고 올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해 보다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울산시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는 411억원을 정리해 전년 대비 체납액이 41억원 줄었다.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세외수입은 196억원을 정리해 전년대비 27억원이 감소했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5억원의 59%인 357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21억원의 24.2%인 199억원 등 총 556억원(징수 419억원, 정리보류 13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납분석 서비스와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상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징수 방안을 공유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체납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 연 2회(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거소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체납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대포차 및 담세능력 없는 체납차량은 공매를 실시해 사전에 체납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고질·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경제회생 방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신 징수 기법 등 모든 방안을 활용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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