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가 개시돼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클라우드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8월에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평면도 및 배치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12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향후 건축행정 처리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건축정보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HUB)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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