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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접지기술기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보통신설비 접지기술기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1.26 09:4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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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극 매설 깊이 구체적 명시 필요
아파트 구내통신실기준 제시 바람직


접지(接地, earth)란 전기기기의 일부를 땅에 잇는 것을 의미한다.

기기의 전위(電位)를 대지(大地)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대지를 전기회로의 일부로 이용하는 게 접지의 원리다.

접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접지시설이 재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감전사고나 전기기기의 파손 및 오동작이 생기기 쉽다.
정보통신설비에 있어서도 접지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접지 관련 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아 접지시설을 설치할 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통신설비의 접지에 관한 현행 기술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정보통신설비 접지기술기준 개선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접지기술 정립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기술 기준의 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접지기술과 관련, 모법이 되는 것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7조(보호기 및 접지)'이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이 규칙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고시(제5조 접지저항 등)에 따르면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이나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 또는 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시설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 접지저항 값은 설비의 기능이나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현행 고시는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에 대한 접지저항을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포함)는 10Ω 이하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이외의 설비는 100Ω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의 경우 수용회선이 101회선 이상이면 접지저항을 10Ω 이하로, 100회선 이하이면 100Ω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행 고시는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고시의 문제점으로 우선 체계적이지 못한 용도 구분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접지선 연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접지선 규격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 용도 및 적용 대상 분류의 문제점 = 접지의 규격은 설비 자체의 특성에 의
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므로 접지의 용도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 접지 대상 설비를 크게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 △금속으로 된 단자함·장치함 및 지지물로 나누고 있으나 이는 광범위한 통신설비를 담아내는데는 충분하지 않다.

□ 접지저항 중심의 규정 = 접지에 필요한 기술 요소는 접지선 연결 및 접지저항 적용 방법, 접지극의 이격거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기술기준은 접지저항 위주로만 규정돼 있다.

□ 접지선 연결방법 부재 = 접지선 연결방법은 공통접지를 할 것인지 독립접지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행 기술기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연결방법이 단순히 독립접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접지선 규격의 미흡 = 현행 기술기준은 접지선의 굵기를 단지 직경 1.6mm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통신시설의 접지선 규격을 고려할 때 오차의 범위가 너무 크다. 아울러 접지극의 매설 깊이와 관련, 단순히 안전한 깊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피뢰접지에 대한 언급 없어 = 이 외에도 현행 기술기준에는 피뢰접지에 대한 실질적 언급이 없다. 또 이동구내통신설비 접지시설에 있어서 독립접지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도 없다. 아울러 모법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언급한 보호기 접지에 대한 저항 규정도 빠져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집중구내통신실내의 설비에 대한 접지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은 없나

접지기술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설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명확한 접지기술을 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국내에서 접지기술에 대한 정확한 표준을 정해 공개한다면 매우 유용하겠지만 이를 위한 업계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접지기술에 관해 포괄적이면서도 공통된 사안을 최대한 담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접지선 굵기 계산 방법을 추가하거나 접지선 연결방법에 관한 시설 규격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집중구내통신실의 접지 △접지극 매설 깊이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접지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주요 내용 (제5조 접지저항 등)

①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가 되어야 한다.
1.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의 접지저항
{{{{ 구 분
}}{{ 접지저항
}}{{ 비 고
}}{{가.사업용전기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포함한다)
}}{{10Ω 이하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름
}}{{나.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 100Ω이하
}}{{
}}
}}

2.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의 접지저항
{{{{구 분
}}{{접지저항
}}{{비 고
}}{{가.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한 경우
}}{{10Ω 이하
}}{{ 회선수는 수요가 예상되는 국선수를
기준으로 함
}}{{나.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한 경우
}}{{100Ω 이하
}}
}}
②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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