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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선 ‘촉각’
지자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선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12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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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선과제 선정
“경쟁제한 요소 없애야”

지역업계선 다른 목소리
“중소업체 육성 위해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경상남도와 강원도 등 68개 자치단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시의 경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함에 있어 지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는 게 조례의 핵심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공정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과당경쟁을 차단해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경우 지역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경쟁제한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중소업체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때 시공업체의 여건과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향후 공정위의 제도개선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부터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선정한 올해 개선과제 196건 중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조례 규칙은 24건(12.2%)이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관련내용은 172건(87.8%)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67건(34.1%) △사업자차별 8건(4.1%) △사업활동제한 75건(38.3%) △소비자이익저해 46건(23.5%)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되도록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조례·규칙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목적이 그다지 정당하지 않은 규제 △규제목적은 타당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규제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 △소비자이익저해 규제 위주 등으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경쟁제한 외에 소비자권익제한 부문이 추가돼 소비자이익저해에 관한 규제도 다수가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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