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거쳐 제재조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구글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5일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가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에 관한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앞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등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방통위는 같은 법에 근거해 매년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과정과 결과에서 앱 마켓사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