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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제도 실무
정부계약제도 실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1.10 11:1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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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공의무 이행하면
계약금 국고 귀속 안돼

조달용어

□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계약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해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체결하게 된다.

□ 산출내역서 =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해 제출한 내역서.

□ 시공능력공시제 = 정부가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
고 발주자가 이를 토대로 시공을 허용하거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시공업자의 시공경험과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 이내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시공비율 =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한다.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하며 참여비율이라고도 한다.

□ 시공연대보증인과 약정연대보증인 = 시공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대해 유사시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시공할 것을 약속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우선 시공연대보증인에게 시공기회가 주어지며 보증시공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약정연대보증인은 보증서 발급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대부분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보증기관은 보증서발급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정연대보증인이라고 한다.

□ 실적 = 1건의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실적을 의미한다.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

□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열차의 운행 조작을 1개의 사령실에서 20∼30개 역의 신호기, 전철기 등을 집중 제어함으로써 열차의 운행을 지시하고 운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호보안설비.

□ 예비가격기초금액 =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을 말한다.

□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을 말한다.

□ 원가계산가격 =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한 가격.

□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시공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해 명부에 등록케 하고 공사 발주시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일괄입찰 = 보통 턴키(Turn-key)입찰로 불리며 일괄수주 계약이라고도 한다.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의미로 계약상대자가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행하는 입찰 방식이다.
일괄입찰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모두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 일괄입찰보증서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

□ 일위대가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품셈의 관련기준에 정해진 재료 및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해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를 말한다.

□ 입찰담합 = 경쟁입찰에 있어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에 맞서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특정인이 낙찰자가 되도록 현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정을 맺는 것. 이때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소위 들러리 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 입찰보증금 =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 조치된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 PQ(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해당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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