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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1년 유예 권고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1년 유예 권고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4.2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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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1년 연기 결정을 내렸다. 28일 개최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의결됐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2차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개최해 합의를 도모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열었다.

이전에도 현대·기아차와 중고차업계 간 상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청된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됐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다. 다만,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구분

2022.5.1.
~2023.4.30.

2023.5.1.
~2024.4.30.
2024.5.1.
~2025.4.30.
현대자동차 - 2.9% 4.1%
기아 - 2.1% 2.9%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사업자거래(알선이전+매도이전)+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때만 매입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올해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난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한편,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

이를 반영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향후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국회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진출에 대하여 연도별 단계적 진입방안을 마련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현대·기아차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 중고차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대·기아차와 중고차업계 모두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고차업계는 법원 집행정지와 집회시위 등 완성차업계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행동에 나설 방침이나, 현대·기아차는 수용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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