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의심사례 분석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해왔다.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와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며 대응했으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개발,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와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온누리상품권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가맹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뿐만 아니라 환전대행관리시스템과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를 적극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