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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벤처기업협회,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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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후속 입법 호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벤처업계가 헌법재판소의 로톡 금지규정 위헌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리걸테크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헌법재판소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은 내린 데 대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이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방해했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면서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삼아 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CI.
벤처기업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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