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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조달 우수제품지정시 가점
재난안전제품, 조달 우수제품지정시 가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5.3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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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신청 6월 30일까지
현재 49개 제품 인증 완료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 신청이 시작됐다. 인증을 받을 경우 우수제품지정 가점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심사 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분야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홍보물에 인증(마크)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Ⅲ는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심의·평가해 지정되며, 각 수요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행안부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부터 총 49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선별객체 조사 CCTV는 딥 러닝을 기반으로 화재, 홍수, 테러 등의 재난상황에서 사람 및 자동차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비상탈출 안내 등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CCTV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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