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 29종으로 늘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납세증명서, 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알아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행정·공공기관이 대신 은행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6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편의를 높여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2월에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되고 있다.
금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일찍 시작됐으며,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1억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2600건 이상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서비스의 서류 심사도 한층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