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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00조 투자에 규제 개선으로 화답해야”
“기업 1000조 투자에 규제 개선으로 화답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30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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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해소 정책세미나
적대적 M&A 방어 수단 등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 필요
국회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열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경영계가 대외 경쟁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 경영제도 관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규제당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세계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해외 대기업들은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돌파구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기업경쟁력의 하락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고유가, 내수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위기 요인이 겹치는 상황에서도 1000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선제 투자로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대와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세계 표준에 맞는 공정거래법제를 마련하며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해가는 기업들에 제도적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경영권 관련 환경과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같은 새로운 방어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M&A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이 우려되니 방어 수단은 안 된다’는 주장은 ‘교통사고가 우려되니 자동차 사용은 안 된다’는 억지 주장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을 맡은 유주선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의 경영권방어 제도 현황에서 드러나듯 공·수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내 기업 보호에 무게를 둔다면 방어 수단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 정부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돼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대적인 변천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해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규제대상을 중대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위 조사 시 조사대상과 범위의 예측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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