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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재권, 직간접 기여자에 귀속시켜야”
“AI 지재권, 직간접 기여자에 귀속시켜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3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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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AI-IP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
인공지능, AI-IP 정의 규정 도입 제안
인공지능이 산출해낸 창작물의 저작권을 창작에 관여한 사람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공지능이 산출해낸 창작물의 저작권을 창작에 관여한 사람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향후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그 창작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보고)ㆍ확정했다.

지재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운영했다.

제2기 AI-IP 특위는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권리귀속 및 침해책임 등 법제도화 쟁점을 중심으로, AI 창작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법률안 쟁점, AI-IP 신규 이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특위는 AI 창작물의 권리 특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AI, AI-IP 정의 규정 도입을 제안했으며,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ㆍ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마이닝(TDM)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 마련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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