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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개발 우주 기술 적용 제품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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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6.07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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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하반기 예타 신청 등 후속조치 추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주산업의 집약적 육성을 위한 산단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개발사업 관련 계약방식이 법안으로 명시됐고, 연구 성과 확산 및 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해 조성하는 지역을 뜻한다.

또한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뤄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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