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49 (금)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된다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된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6.1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법 개정안 시행
승객 모두 신청해야 중개
플랫폼택시 서비스에서 합승이 가능해진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택시 서비스에서 합승이 가능해진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