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 등 ‘캡슐형 콘텐츠’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와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 ‘장비 합성’과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에 대해 강령 준수를 권고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 미준수 행위가 이어질 경우 미준수 사항을 공표하고 자율규제 인증을 취소한다.
5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과 온라인 상위 100개 게임물의 전체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달 대비 1.2% 감소했으며, 모바일의 경우 66.7%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2.5% 하락했다.
이는 일부 준수 게임물이 업데이트 이후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장은 “업데이트 이후 게임물에 자율규제 미준수 사항을 전달해 빠르게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확률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